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시과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설치 근거)
본 위원회는 대한시과학회 회칙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3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시과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논문지 발행 시기)
①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 접수 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임무, 임기

제5조 (구성)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과 15명 이내의 편집위원 및 편집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의무와 권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관련 제반 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임무)
① 본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자 선정,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간사는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은 분과별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위촉을 건의한다.

제8조 (임기 및 예우)
① 편집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석부회장과 같은 대우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이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④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 자격 및 선정 기준

제9조 (선출)
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각 분과별 편집위원은 현 회장단 및 편집위원장, 전임 회장이 선임한다.
③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선정 기준)
①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부교수 이상으로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역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 업적이 총 30건 이상인 자 또는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집에 6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부위원장의 자격은 부교수 이상으로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역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 업적이 총 20건 이상인 자 또는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집에 5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거나 정부출연 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며,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역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20건 이상이거나 최근 3년 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집에 3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⑤ 편집위원은 안광학, 안경학, 안과학, 콘택트렌즈학 등 각 분야별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편집 회의

제 11 조 (회의 시기)
편집회의는 학회지 각 호 발간에 맞추어 2회 이상 위원장의 재청으로 소집된다.

제 12 조 (회의 사항)
편집회의는 다음 각 호를 토의 결정한다.
1. 투고된 논문들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2. 논문 심사 결과에 의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3. 게재 불가로 통보된 논문 저자들의 소명 자료 검토
4. 심사 내규의 작성, 수정 및 보완

제 13 조 (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보고 및 행정 사항)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남기며, 평의원회와 총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진행 및 관리

제 15 조 (진행)
편집위원장은 대한시과학회 회칙 제4조 2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위원회의 각 활동 사항을 학회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관리)
본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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