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대한시과학회 회칙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대한시과학회지 편집위원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 공고)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시기에 관하여 학회 홈페이지(http://www.koptometry.net)에 원고 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② 원고 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 절차, 논문 작성 및 문헌 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
① 원고는 상시 접수하며, 각 호의 학회지 발행일 2개월 전까지 접수된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접수된 투고논문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 제4조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교신저자에게 접수사항을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제목, 접수 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 결과표를 작성하여 접수된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 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심사기준 가운데 연구내용의 적절성, 형식의 적절성을 지키지 않은 투고 원고는 심사위원 선정 이전에 반려 처리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작성 요령)
학회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대한시과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공분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대학 관련학과 교수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투고 원고의 제목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각의 원고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⑤ 선정된 심사위원은 원고를 심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심사 원고를 반송한다.

제6조 (심사 의뢰)
투고 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3인의 심사위원 모두 ‘현 상태로 게재가’ 이거나, 2인의 심사위원이 ‘현 상태로 게재가’ 그리고 1인이 ‘일부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을 한 경우에는 ‘현 상태로 게재가’로 결정한다. 다만 일부 수정 후 게재 판정의 지적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3인이 모두 ‘일부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이거나, 1인의 심사위원이 ‘현 상태로 게재가’, 2인이 ‘일부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일부 수정 후 게재가’의 결정을 한다. 다만, 2인이 ‘현 상태로 게재가’, 1인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한 경 우에는 ‘일부 수정 후 게재 가’의 결정을 한다.
③ 심사위원 3인 모두 ‘재심사 요망’이거나, 심사위원 2인이 ‘재심사 요망’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 우에는 ‘재심사 요망’의 결정을 한다.
④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 의견을 낸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⑤ 수정 원고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지의 내용과 비교 심의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다만 ‘일부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투고 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게재 결정을 취소한다.
⑦ 위에 명시 된 판정 결과 경우 또는 그 외 경우에도 개별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합당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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