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과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2007. 01. 01 제정
2008. 01. 01 개정
2010. 01. 01 개정
2012. 01. 01 개정
2019. 01. 01 개정
2019. 03. 15 개정
2020. 02. 13 개정
2020. 09. 07 개정
2021. 03. 15 개정

제1조 (원고의 종류 및 성격) 1. 대한시과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시과학과 관련된 원저 논문(original articles), 증례 보고(case reports), 속보 논문(rapid communications), 종설 논문(review articles) 등의 형식으로 하며, 이에 속하지 않은 것은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대한시과학회지에 제출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고, 다른 학술지에서 동시에 심사되고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 저자(들)에게 있으며, 대한시과학회지에 채택되어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시과학회의 영구적인 소유가 되고, 편집위원회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게재할 수 없다.

제2조 (원고의 투고 자격 및 제출 방법) 1. 대한시과학회지에 투고되는 원고의 제 1 저자와 교신저자는 대한시과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저자 실명제를 위한 ORCID를 제공해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뢰된 원고의 경우 저자는 회원 규정에서 제외한다.
2. 대한시과학회지의 모든 원고는 제 4조에 규정된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 편집위원회로 투고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원고의 제출방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첨 1의 방식에 의한다.
3. 논문은 일반 투고와 긴급 투고의 방법으로 저자점검표를 이용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저자점검표, 유사도검사 결과, 논문 및 저작권 양도합의서와 함께 투고한다. 일반 투고는 수시로 투고가 가능하고, 긴급 투고는 통상보다 빠른 게재를 원하는 경우 학회가 규정한 긴급 투고료를 지불한다.
4. 원고 투고 및 출간과 관련한 대한시과학회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원고의 심사 및 게재) 1. 투고된 모든 원고는 3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peer review)를 요청한다.
2. 제 3조 1항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게재 일자, 권, 호, 순서, 쪽수, 출판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일부 수정을 저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대한시과학회지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간행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호, 증간호, 부록 등을 추가로 간행할 수 있다.
5.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논문 제출이 저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의 진행 및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이때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 (젠더혁신 정책)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는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하여야 하고,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 진행 및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임상연구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의 작성 요령) 1. 대한시과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논문의 종류에 무관하게 다음의 사항을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원고는 게재 이전에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원고의 편집형태 및 조판은 별첨 2에 준한다.
3) 원고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영문제목(title), 영문저자 및 소속(authors and affiliations), 영문초록(abstract), 영문 찾아보기 낱말(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표와 표 설명, 그림(사진)과 그림(사진) 설명, 국문제목, 국문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 국문 찾아보기 낱말.
4) 제목: 본문 내용과 일치하게 짧고 명확히 기술하며, 약자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글제목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자 또는 2행 이내로 하고, 영문 제목은 20단어 또는 2행 이내로 하며 조사와 전치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단, 부제를 함께 서술할 경우, 본제의 끝에 콜론(:)을 표시한 후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시한다.
5) 저자 및 소속: 원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연구에 학술적인 기여를 한 연구자의 이름을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고,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당시의 저자(들)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표시한다.
6) 초록: 전체 논문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해되도록 써야 하며, 국문초록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0줄 이내, 영문초록은 25줄 이내로 작성한다.
7) 찾아보기 낱말: 원고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2~5개를 찾아보기 낱말로 제시하여야 하며, 영문은 알파벳 순서로, 한글은 영문과 동일한 순서로 기술한다.
8) 일부 항목의 면제: 저자들 중에 한국인이 없고 원고 전체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 국문 찾아보기 낱말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9) 표와 그림: 논문의 언어에 무관하게 표와 표 설명, 그림(사진)과 그림(사진)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표, 그림(사진)은 본문에 포함시켜 원고를 작성하되, 각각 종류별로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표는 “Table"로 시작하고, 표 설명은 표의 상단에 요약 형태로 표기하고 마침표(.)를 붙이지 않는다. 표의 맨 위와 아래 수평선의 굵기는 0.4 mm로 하고 표의 맨 왼쪽 칸 항목은 왼쪽 맞춤, 데이터 값은 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예시 참조).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에 심볼(*, †, ‡, # 등)을 넣어주고 표의 아래 부분에 설명하며, 데이터 값의 단위는 소수점 자리를 통일해야 한다.(예, 소수점 둘째자리, 소수점 셋째자리) 그림은 “Fig.”로 표시하고, 그림 설명은 그림의 아래 부분에 문장 형태로 표기하고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붙인다.


10)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11) 본문: 항목(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구분은 국문과 영문 논문 모두 로마자로 한다. 본문의 단계별 번호는 I., 1., 1), ⑴, ① 순서로 표기한다. 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전달에 혼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글단어 끝에 원어를 괄호 속에 묶어 기술하고(단어와 괄호는 띄우지 않음), 원어는 본문의 첫째 단어에만 사용하고 이후 본문의 동일한 단어에는 생략한다. 연구방법에서는 대상에 대한 성별을 기술하며, 용어 사용은 명확하게 한다.
성별에서 생물학적인 인자를 기술할 때는 sex 라는 용어를, 신분,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을 기술할 때에는 gender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sex와 gender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동물이나 세포 실험에서는 sex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특정성별에만 치우쳐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 저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였는지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은 특정성별 만 대상이 되므로). 또한 저자는 연구대상자의 인종이나 민족성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함을 밝혀야 한다.
12) 감사의 글 또는 이해상충: 결론과 참고문헌 사이에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또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두며,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한다.
13) 참고문헌
① 본문의 참고문헌은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인용문의 끝에 위첨자 반괄호 어깨번호로 표시하며, 어깨번호가 2개인 경우에는 띄어쓰기 없이 순서대로 쉼표를 찍으며, 어깨번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이픈(-)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②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수가 1, 2인인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이니셜을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표시한다.
③ 본문 중에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에 기재할 수 없다.
④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고찰 다음에 표기하며, DOI를 할당받은 인용 논문은 DOI 링크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정기간행 학술지: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페이지, 발행년도.(예시 참조)
학술지명의 약어는 마지막에만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이 풀네임이면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Liang J, Kim KJ: Aberrations and retinal image quality of the normal human eye. Korean J Vis Sci. 14(11), 173-183, 2010.
DOI:https://doi.org/10.17337/JMBI.2018.20.3.213
예) Park YM, Park YK et al.: Effect of orthokeratology in patients with myopic regression after refractive surgery. Cont Lens Anterior Eye 39(2), 167-174, 2016.
DOI:https://doi.org/10.17337/JMBI.2018.20.3.213
- 단행본: 저자, 책 제목, 판수. 발간지, 출판사명, 인용한 페이지, 출판년도. (예시 참조)
예) McCartney P, Lennon J: Clinical Neuro-Ophthalmology, 6th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pp. 2102-2114, 2011.
- 특허: 발명자: 특허명칭. 특허등록(또는 출원) 국가, 번호, 연도. (예시 참조)
예) Rooney W, Owen M: Football eyeglasses, US Patent, 5321000, 2000.
- 인터넷자료: 제목, 저자, 서지사항, 자료출처, 자료검색일. 저자와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참조)
예) Cameron J: Titanic, 1998. Available at http://www.titatnic.com. Accessed January 1, 2008.
- 학위논문: 저자, 제목, 학위수여대학교, 학위논문종류, 인용한 페이지, 발행년도. (예시 참조)
예) Presley E: Love Me Tender, Tread Mill, University PhD(MS) Thesis, pp.53-67, 2015.
14) 투고된 원고는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2. 원저논문(original article)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초록: 굵은 글씨체(bold)로 목적(purpose),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의 4개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소항목의 초록내용을 보통체로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2) 본문: 본문은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며, 서론(연구의 목적 포함), 대상(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의 순서로 배열하되 필요에 따라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항목구분은 로마자로 한다. 시과학과 관련된 전문용어는 옵토메트리(optometry) 용어사전을 참고하고 영문을 함께 기술한다.
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본문과 초록에는 단위를 제외한 약어 사용을 지양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처음 기술되는 약어는 스펠링을 모두 표기하고 그 후 문장부터 약어만 사용한다.
방법에 사용된 약품명, 제품과 기기명은 예시와 같이 제품명, 제조사, 도시, 주, 국가를 기록한다.
예시)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Cirrus™ HD-OCT Model 400, Carl Zeiss Meditec, Jena, Germany)
단위는 국제규격(International System, SI)을 준수하고 다음의 경우(slash(/), range(-), ratio(:), percentage (%), degree (°) and celsius (°C).를 제외하고는 띄어쓴다. (단위 앞 마지막 숫자와 글자의 자간은 50%)
예시) 3/15, 20-30, 5:6, 50%, 50°, 36℃, 2 kg, 30 cm

3. 증례 보고(case report)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증례 보고는 표와 그림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4쪽 이내 또는 출간 논문 3쪽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순한 검사의 기록은 증례 보고가 될 수 없으며, 다음 5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내용이어야 한다.
① 희귀한 질환 또는 굴절이상
② 증상이 기존과 현저히 다른 경우
③ 새로운 진단 또는 치료법(교정법)을 실시한 경우
④ 지역 내 최초 보고
⑤ 특정지역에서의 특이한 현상
3) 초록: 소항목 구분 없이 작성하며, 국문초록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이내, 영문초록은 100단어 이내의 분량으로 한다.
4) 본문: 서론(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 및 의의), 증례, 고찰, 결론의 순서로 배열하되 필요에 따라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10개 이상 20개 이내로 작성한다.

4. 속보 논문(rapid communication)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A4용지 10쪽 또는 출간 논문 3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2) 새로운 연구 결과의 빠른 발표를 원하는 논문으로, 원저 논문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발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초록: 소항목의 구분 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소항목을 구분하더라도 각각의 소항목을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국문초록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이내, 영문초록은 100단어 이내로 한다.
4) 본문: 형식과 항목 배열순서는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10개 이상 20개 이내로 작성한다.

5. 종설 논문(review article)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과학 분야의 특정 주제 전반에 대한 개관과 해설, 전망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며, 편집위원회의 의뢰에 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할 수 있다.
2) 초록: 소항목의 구분 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소항목을 구분하더라도 각각의 소항목을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3) 본문: 형식과 항목 배열순서는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비용)
논문 발간에 대한 비용은 저자에게 부과되며, 별책을 추가 요청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저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제5조의3 (유사도 검사)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대해서는 KCI에서 제공하는 유사도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출판된 문헌과의 유사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의4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
1. 교신저자(주저자)는 논문 투고 시 반드시 본 학회 소정의 양식의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의 저작권은 심사완료 후 최종교정본이 제출되는 시점부터 본 학회로 양도된다.
2. 저작권 양도 후 기타 간행물에 논문의 내용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논문전문’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일부 또는 요약자료만 사용가능하다. 이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활용 동의’를 편집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학회지에 발간된 사실(학회지명, 권(호), 연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사항)
투고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별첨 1> 원고의 투고처
원고는 대한시과학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ptometry.net)에 투고한다.
<별첨 2> 원고의 조판요령
원고는 A4 용지 (210 mm × 297 mm) 크기에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200% 또는 2행,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 상하좌우 여백은 2.5 cm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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